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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 회사 지각 징계 규정)

2024-07-09

회사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직원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을지 고민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직원이 지각한 횟수만큼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관련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각과 결근의 차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지각과 결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근기 01254-3153, 1990.03.03).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과 결근의 차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선 지각의 경우, 근로자는 출근하여 지각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반면 결근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주휴일, 연차 일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결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지각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전체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지각 연차 차감 가능 여부

그렇다면 근로자의 지각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네, 취업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각을 이유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연차 차감의 기준을 근로자의 지각 횟수가 아닌 누적 시간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각 3회 시, 연차 1개 차감’과 같은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무 811-11418, 1979.05.15). 일반적으로 연차 1개는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지각이 근무일 중 하루를 온전히 휴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지각으로 연차를 차감하고자 하는 사용자라면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을 연차 사용 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지각 누적 8시간 시, 연차 1개 차감’과 같은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157, 2000.01.22).

취업규칙 변경 절차 알아보기 >>

3. 지각 급여 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가 지각하면, 지각한 일부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3181, 2000.10.1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는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을 이유로 급여를 차감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만으로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대판 2022다219540, 2022.12.01).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임금 공제 제재를 두어 운영한다면, 임금 지급의 원칙을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자세히 알아보기 >>

4.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별도의 지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지각을 이유로 지각비를 청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지각을 연차에서 차감한다면, 해당 시간은 무급인가요?

A. 아니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지각 누적 시간에 갈음하여 연차를 차감할 수 있는데요. 이때 차감한 연차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각을 이유로 연차 일수를 차감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급여를 공제하는 것과는 다른 조치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조퇴 및 외출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각과 함께 조퇴 및 외출에 대한 제재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퇴 및 외출도 근로자가 출근은 하지만 일부 근로시간만 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및 외출 또한 지각과 동일한 규정과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잦은 지각은 근로자 개인의 인사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고하거나 기강을 잡기 위해 별도의 징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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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플에서는 직원의 지각, 조퇴 기록을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정해진 근무 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 관리자는 사유를 받아볼 수 있어요.

기록된 지각, 조퇴 시간은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고, 출퇴근 현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과 사유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니 이제 번거롭게 직원과 유선으로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의 잦은 지각과 조퇴로 고민이 있는 인사 담당자 혹은 지각 횟수에 따라 연차를 차감하는 내부 정책이 있다면 이제 시스템으로 지각, 조퇴 관리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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