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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기준

2024-01-25

사업장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됩니다.

고용 형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4대보험 가입여부 때문인데요. 4대보험 가입 의무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근로형태 중 일용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필요로 할 때 임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인데요.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의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 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도 일용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기준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근로 OR 근로 1개월동안 소득금액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살펴볼 때, 1개월 이상 근로가 공통 조건인데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근로한 경우 사회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 이상 근로는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 유의사항으로는 국민연금은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으로, '소득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래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의 가입 판단 순서를 참고해보세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판단순서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기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근로 O O X X
1개월 이상 근로 O O O O

*참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방법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가입할까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회사 내 근로자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상황을 신고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서식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상용근로자의 취득신고,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갈음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 확인 신고 페이지] 접수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다운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FAX로 접수


3.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기준

산재보험은 일용/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모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나머지 3가지 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기준에 따라서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예외상황(=가입기준)
산재보험 O 일용, 단시간 근로자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
건강보험 X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 O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로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국민연금 O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로제공자이거나,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가입 판단 순서를 참고해 보세요.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판단순서

5.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비교 및 정리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예외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유형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O O X X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단시간근로자 O X X X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로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 3개월 이상 근로 제공자이거나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근로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 기간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 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관계법령에서는 근로형태에 따라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4대보험 가입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과태료 및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과 같은 유형의 근로자를 운영 중이라면 어떤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4대보험 가입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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