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캐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2030 직장인의 비율은 84%에 달했는데요. 이들이 대중교통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복지는 자율출퇴근제(38%)였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원하는 자율출퇴근제란 무엇이며 다른 유연근무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자율출퇴근제의 개념을 알아보고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와의 차이점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출퇴근제란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이 선택한 시간대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무한 후, 퇴근하게 되는데요. 즉 근로자의 퇴근시간은 출근시간에 따라 출근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를 사용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자율출퇴근제를 통해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할 수 있어 출퇴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른 출근으로 확보한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율출퇴근제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는 개인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근무시간의 질을 향상하고,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용무를 제시간에 해결하지 못하거나 사무실에 공석이 많은 시간대에 업무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며, 불규칙한 시간 관리로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마다 달라지는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근로자별로 근태관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와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무제도라는 점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제도는 근로자가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정근로시간 적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와 시차출퇴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단 자율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시차출퇴근제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 근로시간대나 출퇴근 시간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제도 운영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량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총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일 혹은 근무시간(시업⋅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기준 총근로시간이 80시간이라면 근로자는 한 주는 1일 10시간씩 4일간 근무하고, 그다음 주는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하는 등 근무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와 시차출퇴근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따라서 두 제도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혹은 1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율출퇴근제는 시차출퇴근제의 유형 중 하나이며, 두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별개의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Q. 자율출근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언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자율출퇴근제는 근로자에게 출근시간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즉, 자율출퇴근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출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후 퇴근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사용자는 초과분만큼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자율출퇴근제 도입 방법이 궁금해요
A. 업종 특성 및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제도 적용 대상과 운영 기간 및 조건, 도입 방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자율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외의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출퇴근제의 개념 및 장단점과 타 유연근무제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율출퇴근제는 많은 기업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을 참고하여 자율출퇴근제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