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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종류, 개념, 유의사항)

2024-01-16

최근 주로 유연근무제라 불리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환경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규정해 기업에 맞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했다는 근로자가 2017년 10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중 하나로 떠오른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연근로시간제란?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근로 일마다 배정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에도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유연근로시간제 종류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업에 따라 다른 근무환경에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아래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계절과 시기에 따라 업무량 영향을 받는 직종을 대상으로 도입할 수 있는데요.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없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의 주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도록 맞추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한 단위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 기간

  • 2주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동안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에서 정한 의무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무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뉩니다.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근로시간을 보내는 업종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을 주로 보내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4) 재량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속하는 경우에 도입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로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근기법 시행령 제31조)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후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연차와는 다른 개념의 휴가 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라 가산임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3.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4.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검토사항

유연근로시간제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기 전, 담당자가 확인해야될 사항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제도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위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의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9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도 도입을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제도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보상휴가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끼리 서명 또는 날인 후 도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지만 인사 담당자에게는 근태 관리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전문 근태 관리 솔루션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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