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시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판단 기준과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3가지 사항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 기간 전체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며, 필요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정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주별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 시간은 정산 기간이 끝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정산기간이 주 단위인 경우
정산기간이 주 단위인 경우,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 ‘정산 기간 주수 ×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산기간이 3주라면 3주간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 120시간(3주X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정산기간이 월 단위인 경우
정산기간이 월 단위인 경우,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X (정산 기간 총 일수 ÷ 7일)’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는 근로자가 171.4시간(40시간 X (30일 ÷ 7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즉,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정산 기간 동안 총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근로자 A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정산 기간 평균으로 연장근로를 계산해야 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정산 기간 평균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준수해야 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여도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정산기간 전이나 도중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후에야 연장근로 여부를 알 수 있지만, 해당 시간이 실제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산기간 전 또는 도중에 해당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일이나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 조건을 파악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