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휴가와 휴직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본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의 개념, 급여 수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씩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유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합쳐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가기간인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30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0일(한부모 가정은 15일) 내에서 기간이 연장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다음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 기간 이후에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하여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1)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해요!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잠시 근로를 중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며, 이는 가족돌봄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의 개요를 이해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