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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휴직 알아보기 (+ 기준, 유⋅무급, 신청서)

2024-05-30

정부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가족돌봄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휴가와 휴직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라면 본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 휴가⋅휴직의 기준과 급여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 (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 휴가란?

가족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질병, 사고, 노령, 양육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 일수를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일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날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휴가가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신청 및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유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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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돌봄 휴직이란?

가족돌봄 휴직이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1회 사용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돌봄 휴가기간도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기간을 모두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이 필요한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시한 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 신청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중인 근로자는 가족돌봄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후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가족돌봄 사유가 해소됨을 밝히지 않더라도 휴직기간은 해소일 기준 37일이 되는 날에 자동 종료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직 또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신청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무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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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돌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궁금해요

A. 가족돌봄 제도에서 정의하는 가족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 해당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따라서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해당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가족돌봄 제도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가족돌봄 휴가기간이 휴직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 근로자가 사용하는 가족돌봄 휴가⋅휴직일수의 총합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90일은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포함한 일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기간과 가족돌봄 휴직기간을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10일 만큼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30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Q.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족이 감염자⋅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 등이 휴업⋅휴원⋅휴교 명령을 받아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혹은 등교 중지 조치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돌봄 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여도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 휴가⋅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휴가⋅휴직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자의 근로를 잠시 중단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족돌봄 휴가⋅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 가족돌봄 휴가⋅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휴직기간에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 휴가⋅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제도는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는 가족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번 글을 통해 가족돌봄 휴가⋅휴직의 개요를 이해하고, 필요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휴가⋅휴직 관리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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