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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알아보기 (+실무 유의사항, FAQ)

2024-01-26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그리고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형태의 인력 고용 시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알아보고,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용자(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단 하루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설명
임금 임금 지급 방식(시급∙주급∙월급), 지급일, 지급 방법과 금액 기재(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포함)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휴게시간 포함,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적용)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근무장소
담당업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와 수행할 업무에 대해 명시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하는 주요 근로조건 기재(근로기준법 제93조)

3.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1단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주의사항

노사 간 사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 규정된 법령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 혹은 입사일에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단계: 근로계약서 항목 주의사항

   ✓ 임금

  •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 특히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45, 2020.2012).

   ✓ 휴일

  • 기본적으로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단,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제외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사업장 기준), 초단시간근로자(근로자 개인 기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함께 교부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 근무 장소는 본사인지, 사업장인지, 타 회사 파견근무지에 해당하는지 등 실제 근로자가 근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나 업무의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다면 전보와 같은 인사이동 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와 담당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필수 작성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취업규칙 필수 작성 내용>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상,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3. 퇴직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5.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9.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단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의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부인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존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음에도 '교부'하지 않았을 때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계약 조건에 한정하여 무효 처리되며, 나머지 조건은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위법 되는 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내용이 잘 기재되었는지 검수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A.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늦었더라도 규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뒤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일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별도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 체결일은 작성일이 아닌 '최초 근무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근로계약서에 대해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글을 참고하시어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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