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업종 특성상 일용직·단기간 근로자가 많고, 근무일정이 쉽게 변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용자는 현장의 건설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법에서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고용관리책임자를 두어 근로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관리책임자의 개념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관리책임자란 건설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채용부터 직업훈련과 같은 사무 처리 및 퇴직까지 전반적인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책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인사 업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설근로자법에서 규정하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채용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모집, 고용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고용관리책임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파견법, 외국인고용법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내에서 자체 기능 교육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종별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부 훈련기관과 연계해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화장실,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건설근로자법 제7조의2). 고용관리책임자는 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사무 처리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같은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설현장은 업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 업무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인 사업장이라면 고용관리책임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근로자법 제10조).
▪ 그 밖의 고용노동부 지정 사항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을 통해 고용관리책임자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인사업무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데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퇴직공제제도 대상 사업장까지 본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고용관리책임자는 담당 업무만 수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담당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해 관련 법에서는 고용관리책임자도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3조의2).
단 사용자는 고용관리책임자가 담당 업무를 먼저 수행하여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현장 인력을 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A. 간편하고 손쉬운 인력관리 솔루션, 샤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근거한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근태 관리와 업무 지시·감독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용관리책임자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용자는 고용관리책임자가 수행한 업무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인력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인력관리 협업툴, 샤플을 활용하여 현장 인력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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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책임자 등은 모바일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문제를 빠르게 파악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보고서뿐만 아니라 각종 점검표까지 모바일로 작성, 제출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 체계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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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인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고용관리책임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