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입사자의 이력서 외에도 등본, 통장·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와 각종 서약서,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면 추후 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 입사자와 작성해야 할 입사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과 양측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의 연봉에 대한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연봉 협상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계약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채용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인사·노무 업무에서 임금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사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활용 목적과 범위를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거부 시 발생할 불이익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동의 후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 채용 시 수집·이용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 확인하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겸업 및 경업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별도의 서약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겸업·경업금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본 문서를 통해 사용자는 영업 비밀이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8도3435).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권리 및 의무 주체, 비밀정보의 범위 등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계약서 작성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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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을 그대로 전자문서로 만들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사 정보는 자동 연계되며, 직원은 모바일로 계약서를 쉽게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문서 확인과 제출 현황을 파악해 계약서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