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개념과 종류, 실시 기준을 살펴보고, 건강진단 시 유의해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의무인 근로자 건강진단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실시해야 하는 필수 건강검진입니다.
사업장 내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매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특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직무 관련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직종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반면,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실시하며, 연령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단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근로자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 제외)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근로자 건강진단은 노사 모두의 의무 사항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기한 내에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에 소요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10조), 건강진단일을 공가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약정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건강진단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말이나 퇴근 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제하거나, 특정일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건강진단기관의 사후관리 소견서를 받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배치 전환, 근로시간 조정,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건강진단 대상자는 당해에 반드시 재검진을 받도록 하고, 요양이나 보상이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
사후 관리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샤플의 [휴가] 기능을 활용하면 근로기준법과 사내 규정에 맞춰 휴가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휴가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할 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근로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년 2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사실을 전사에 공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샤플의 [공지 및 설문] 기능을 활용하면 모든 직원에게 공지를 발송하고 확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지를 확인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푸시 알림을 전송하여 법적 의무인 건강진단을 충분히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내 공지를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 알아보기 >>
지금까지 노사가 함께 준수해야 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를 이해하고, 근로자가 기한 안에 건강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