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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지급 전 필독! 복리후생비 항목·한도와 주의점 3가지 한 번에 알아보기

2024-11-26

복리후생비는 급여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도 임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복리후생비의 개념, 종류, 범위, 한도와 임금 포함 여부, 지급 시 주의 사항 3가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복리후생비란

복리후생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노무비적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임금과 구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복리후생비 종류와 항목

복리후생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에 따라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복리후생비 법정 외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퇴직급여
의료 및 건강검진 비용 등
식대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현물 지급(상품권, 기념품 등)
기타 노동 비용(작업복, 안전용품 등)
기타 복지 비용(문화비, 자기개발비 등)

복리후생 개념과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

3. 복리후생비 범위·구분

법정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비과세 항목이지만, 법정 외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범위는 지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금전적으로 지급되며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 차량유지비, 학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금전적 지원이 아닌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동아리 활동 지원비,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복리후생비 한도

복리후생비 한도액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복리후생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범위는 법인의 지급 능력,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근로자의 직위와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리후생비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장에게 별도의 경고문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급여 대비 2~3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복리후생비의 임금 포함 여부(+ 예시)

출장비, 교통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출한 비용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는 지급 대상과 정도에 따라 임금(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임금으로 인정된 복리후생비는 원천징수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식대는 임금이 아니에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거나 급식 등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급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단 식비와 급식을 함께 지원한다면, 식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니에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유지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일 것
  • 해당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할 것
  • 업무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받을 것

✔ 학자금은 임금(근로소득)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에게 학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학자금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일 것
  •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 비용일 것
  •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교육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된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비용일 것

✔ 일정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임금이 아니에요!

경조사비를 지급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급 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6. 복리후생비 지급 시 주의점 3가지

1) 지급 규정을 표준화하고 차등을 두어선 안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서울행법 2018구합78640).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수혜자 간 차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차등을 둔다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복리후생비 증빙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의 비용은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3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경조사비와 같이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을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복리후생비를 구분하여 적합한 증빙 자료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3)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지출 목적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중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인데요.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반면, 접대비는 영업 목적으로 거래처를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두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내에서 지급 중인 복리후생비의 임금 여부를 점검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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