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한 후 퇴사, 해고, 사직 등을 이유로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선 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과 신청 사유, 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FAQ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라면 회사 생활 중에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항상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때는 지켜야 하는 법적 요건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증빙서류 준비 → 사용자의 승인
1단계: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란 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
2단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어도 중간정산 사유에 준하는 이유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 혹은 상황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증빙서류 준비
근로자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용자의 승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사유 없이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해당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주고받은 금품이어도 법적 규정을 어기고 지급한 금품이기 때문에 ‘기타 금품’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적법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중간정산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간 근로 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4년 치의 퇴직금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금 계산방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을 한 근로자는 일정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분의 퇴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한 시점 이후부터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이 10년인 근로자가 3년 치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실제 퇴직할 때 7년 치의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과 신청 사유,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