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금지, 경업금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겸업금지와 경업금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겸업금지와 경업금지의 개념, 차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겸업이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업이 이 겸업에 해당하는데요.
아르바이트, 1인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쇼핑몰 운영 등 직장을 다니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업이란 영업상 경쟁, 즉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부분인만큼 회사에서는 겸업보다 경업을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 혹은 동종 업계로 이직하거나 같은 업종을 창업 및 운영하는 것이 경업에 해당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겸업금지와 경업금지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겸업금지, 경업금지란 무엇이며, 그 효력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겸업금지란
겸업금지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복수의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부업 때문에 본업에 소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겸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겸업을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고, 기업 보안 침해, 명예 실추 등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18나51471).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4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경업금지란(+ 유효성 판단 조항)
경업금지란 퇴사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나 동종 업계로 이직하거나 같은 업종 창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개인의 성과이지만 이 성과를 경쟁업계로 이직한 후 활용한다면 회사는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는 경업금지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는 종종 퇴사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서는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항에 따라 경업금지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업금지는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위 글을 잘 참고하셔서 적법한 겸업금지, 경업금지 규정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