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사유가 불분명하면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징계해고 관련 핵심 질문 6가지를 쉽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징계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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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징계해고 시에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취업규칙 등 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네,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처분의 수준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징계해고자도 퇴직급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후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으로 상계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즉시 해고되었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부터 계산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
징계해고 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가 무효로 처리될 뿐 아니라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징계의 수준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징계해고 대상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해고는 회사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징계해고 시 고려 및 검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실무에서 정확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