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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 필수 가이드: 간접고용과의 차이, 근로조건 설정 및 관리 방법까지

2025-02-05

직접고용해야 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판례와 파견법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용사업주라면, 이번 글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파견과 사용사업자의 개념이 헷갈린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파견 개념과 구조 자세히 알아보기 >>

1. 간접고용 VS 직접고용, 개념과 차이점 한눈에 보기

파견 근무와 관련하여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에 대해 쉽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개념은 고용계약의 주체, 근로조건 관리, 법적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간접고용: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파견을 통해 사용사업주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나 임금 문제 발생 시 파견업체와 사용자 회사가 각각의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 직접고용: 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조건과 법적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두 개념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주 파견업체 사용사업주
근무지 사용사업주
근로조건 관리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양측의 영향을 받음
사용사업주가 관리 및 결정
법적 책임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일부 책임 부담
사용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직접 부담

2.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자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기간을 초과한 경우

파견법에 따르면 동일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파견근로 형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 부적합한 파견을 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없는 금지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경우, 본래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파견 절대 금지 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파견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파견 근로자를 받은 경우에도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견 절대 금지 업무

  •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 업무
  • 분진작업
  •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 간호조무사 업무
  • 의료기사 등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파견 허용 업종에는 무엇이 있나요?

파견법 제5조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업무 내용
전문 및 기술 컴퓨터, 전기, 통신, 특허, 제도, 광학 등
전문 서비스 행정・경영, 기록보관・사서, 번역・통역 등
예술 및 교육 창작・공연, 영상・방송, 교육 등
사무 및 지원 관리, 사무지원, 고객응대 등
보안 및 개인 보호 개인 보호
요식 및 관광 음식 조리, 여행 안내 등
기타 서비스 주유, 판매, 운전, 건물관리, 배달 등

3. 직접고용 시 지켜야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사용사업주는 동일업무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은 기존 조건보다 낮아질 수 없으며, 가능한 동종·유사 업무의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협의하되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자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02455).

  • 근로 내용·가치
  •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 파견법의 입법 목적 및 공평성

💡 직접고용 과정에서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면 임금을 보상해야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용사업주의 해고, 정년 도과, 파견사업주의 고용관계 승계 실패 등의 사유로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견근로자는 근로 중단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청구는 사용사업주의 책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직접고용 과정부터 직원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직접고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샤플과 함께해 보세요!

✔️ 손쉬운 근로계약서 작성

샤플의 [전자문서] 기능을 활용하면 근로계약서의 작성부터 발송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등록된 직원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작성 및 관리하던 근로계약서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관리까지 간편하게 하기 >

✔️ 정확한 출퇴근 기록으로 임금 데이터까지 확보

샤플은 모바일 앱과 PC를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입력한 기록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휴식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까지 반영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샤플에 기록된 근태 데이터는 '근태 종합 리포트'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사 및 급여 관리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빠르게 정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해 보세요!

휴일근로시간까지 정확하게 관리・정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

✔️ 고용 후 온보딩까지 체계적으로 진행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새로 안내해야 할 사내 규칙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샤플의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면 온보딩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 문서,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앱과 PC 모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누락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자료를 간편하게 공유・전달하는 방법 알아보기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근로자 권리 보장과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요소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직접고용 의무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부터 직원 관리까지 간편하게 해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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