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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알아보기 (+ 휴가 관리 방법)

2024-06-27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 등을 통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한 날을 의미합니다.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의 보장 여부에 따라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와 그렇지 않은 약정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휴가의 종류와 유⋅무급 여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란?

법정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법정휴가는 보장되는 일수가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휴가의 종류와 일수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약정휴가란?

약정휴가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약정휴가는 법적으로 보장 의무가 정해져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운영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가, 여름휴가 등이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3. 법정휴가, 약정휴가의 종류와 일수

그렇다면 사용자가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 휴가는 며칠간 보장해야 할까요? 또 많은 회사에서 사용 중인 약정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휴가 종류와 일수

1) 연차휴가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장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지급(1년간 총 11일)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지급
  •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 지급

연차휴가 발생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2)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대신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시간외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휴일에 4시간을 근무했다면, 6시간(4시간X1.5배)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지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3)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월 1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4)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는 임산부 근로자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유산⋅사산휴가는 임산부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장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전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일수
11주 이내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

5)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및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6)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7)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연간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휴가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법정휴가의 종류와 일수, 근거 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휴가 종류 법정휴가 일수 근거 법령
연차휴가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15일(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보상휴가 시간외근로 시간 수만큼 비례 보장 근로기준법 제57조
생리휴가 월 1일 근로기준법 제73조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상이(최대 9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이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약정휴가 종류와 일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약정휴가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휴가의 종류와 일수는 사업장마다 다르며, 대표적인 약정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가

병가는 근로자가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2) 경조사휴가

경조사휴가는 결혼이나 장례 등 근로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3) 여름휴가

여름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4. 법정휴가, 약정휴가의 유⋅무급 여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약정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급 여부 또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명시된 약정휴가는 유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대부분의 법정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법정휴가의 종류에 따라 급여 보장 여부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유⋅무급 여부
연차휴가 유급
보상휴가 •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만큼 시간으로 환산하여 지급
• 보상휴가 미사용 시, 유급
생리휴가 무급
유산⋅사산휴가 최초 60일 유급(다태아 75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난임치료휴가 최초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 무급

5. 간편해지는 휴가 관리, 샤플(Shopl)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는 보장 범위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에 맞춰 휴가 제도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휴가 설정, 신청⋅승인 과정을 간편하게 하여 법정휴가부터 약정휴가까지 한 번에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샤플의 [휴가] 기능을 활용하면 사내 다양한 휴가 제도를 직접 설정하여 APP과 PC로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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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플의 휴가의 신청 및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는 모바일 APP에서 잔여휴가일수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휴가를 신청하고,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관리할 수 있습니다.

샤플에서 휴가 신청⋅관리하는 법 알아보기 >>

간편한 법정⋅약정휴가 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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