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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차이와 정규직 전환 기준 알아보기 (+ 2년, 3개월)

2024-06-14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에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노동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의 차이를 살펴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의 차이점

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은 퇴사,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비정규직은 계약 시 정한 종료 시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간 정함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2. 비정규직(계약직) 정규직 전환 기준

▪ 2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이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로조건은 계약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이후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3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

많은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 후,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내 평가 기준에 따라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

2017년, 정부는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백화점그룹, CJ그룹 등 민간 기업에서도 이 기준을 활용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를 고민 중인 사용자라면,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전환 기준 • 당해 직무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인 경우
•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 경우
전환 예외
사유
•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업무 특성에 따른 사유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도로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등
전환 절차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 직접 고용
•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 및 전문가 협의 >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 활용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 체계적인 인사 관리(조례⋅훈련⋅규정)
• 차별 없이 복리후생적 금품 지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 채용관행 개선
• 전환 제외자 보호

3. 자주 묻는 질문(FAQ)

Q.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A. 다음에 해당한다면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사업장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Q. 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퇴직조치 없이 이전의 근로조건이 갱신, 반복 체결되었다면 비정규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대판 93다26168).
  •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다면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175).

다만 공개채용 절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면 전후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간편한 정규직 비정규직 관리, 샤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계약상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근태 및 근무일정을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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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달라지는 근무일정, 한번에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

정규직, 비정규직 근태 관리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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