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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도급, 하청 차이 알아보기 (feat. 지휘명령관계)

2024-02-27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과 같이 유연한 인력 관리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파견이나 도급의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기업에서 파견, 도급,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의 형태(아웃소싱)를 선택하는 이유는 비핵심 업무를 외부화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견, 도급, 하청에 대한 개념과 각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이란

파견 계약 체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에 따르면 파견이란 파견사업주(파견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기업)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파견 업체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소속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타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만 근로 및 고용관계가 있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사용관계(=지휘명령관계)만 있습니다.

또한 파견은 허용 가능한 산업이 정해져 있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용사업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법적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파견사업주의 책임 영역 사용사업주의 책임 영역
- 해고 및 해고 예고
- 퇴직급여
- 금품청산
- 임금
- 휴업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 재해보상
- 근로시간(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포함)
- 연장근로 제한
- 휴게, 휴일
- 유급휴가의 대체
- 시간 외 근로 등

원칙적으로 임금은 파견사업주의 책임이지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 귀책사유

  •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도급이란

도급 계약 체계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수급인과 도급인 간에는 도급 계약 관계가 있으며, 수급인과 수급업체 근로자 간에는 고용 및 지휘명령관계가 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업체 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및 지휘명령관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적·구체적·상시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관여하거나 업무의 지시·감독을 행사하는 등 도급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자세히 알아보기 >>

3. 하청이란

하청이란 수급인이 도급인(기업)에게 의뢰받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도급인(기업)이 수급인(업체)에게 맡긴 일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급인은 일 자체를 반드시 자신의 노무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그 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군가에게 맡겨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청 혹은 하도급이라 부르며, 수급인(업체)과 하수급인(하청업체) 사이의 하청 계약은 도급 형태 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청과 도급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하청계약 형태는 도급 계약을 따른다는 점에서 하청보다 도급이 더 큰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파견·도급의 차이점은 ‘지휘명령권’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를 간접고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엄격히 분리된 개념입니다.

▪️ 파견의 지휘명령권 →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됩니다.

즉 고용주와 사용자가 분리된 형태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휘명령 행사가 가능합니다.

▪️ 도급의 지휘명령권 → 수급인

반면 도급은 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급인과 도급인(기업)은 업무 위탁관계로, 근로자는 수급인의 관리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급인(기업)로부터 업무 지휘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파견과 도급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청에게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원청이란 파견의 경우는 사용사업주, 도급의 경우 도급인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파견과 도급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파견과 도급 비교표
파견 도급
적용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법)
민법
지휘명령권 행사 주체 사용사업자 수급인
근로계약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 수급인과 근로자 간 계약
근로계약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 수급인과 근로자 간 계약
근로 목적 사용사업자를 위한 근로 수급인을 위한 근로
급여지급 주체 사용사업자 수급인
근로자 근태관리 파견사업주에서 관리 수급인에서 관리

이번 글에서는 파견과 도급, 하청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근로 형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만큼 명확한 구분과 판단이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글을 통해 각 용어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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