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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이렇게 지급하세요! (+ 지급기준, 계산방법)

2024-08-06

통상적으로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건설업이나 운수업에서는 업종 특성상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지만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기준, 퇴직금 산정 방법을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일용근로자란? 자세히 알아보기 >>

1.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에 약정한 임금(일급)을 지급받는 통상적인 일용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당일 근무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도 종료되기 때문에 노사 간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 등에서는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된 후, 일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용자는 고용 형태가 일용직이어도 일용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한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일용근로자가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하고, 수년간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판 78다2089, 1979.01.13).

또한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노사에게 특정 기간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 단절된 근로계약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퇴직금 산정 방법

일용직은 그 특성상 근무일이 불규칙한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 ÷ 365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도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여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퇴직금 제도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각종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일용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평균임금은 상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

퇴직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확인하기 >>

3.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가 기존 근무 현장의 사정에 의해 다른 현장에서 하루 이틀간 근무했다면, 해당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마철이나 동절기와 같이 계절적 특성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근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975, 2005.12.7).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하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사전에 일용근로자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어도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퇴직 이후에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무 일수도 정확히 파악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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