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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뭐가 다를까? 임직원 기준과 차이점 알아보기 (+ 임원 보수 한도, 근로계약서 차이)

2024-10-21

회사의 모든 구성원을 '임직원'이라고 부르지만, 임원과 직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임원은 누구이며, 직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원의 뜻과 기준, 직원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임원 보수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이란?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회사 경영에 주요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영향력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크게 이사와 감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감사는 이사의 직무와 회계 업무를 감독합니다.

▪ 임원 기준

일반적으로 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이 임원에 해당하는데요. 임원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념
등기임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ex. 이사, 감사)
비등기 임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임원(회사 자율로 선임)
상근임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출근하여 근무하는 임원
비상근 임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출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출근하여 일하는 임원(ex. 사외이사)

임원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등기 여부'입니다.

등기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범위, 세금 처리 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된 자는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비등기 임원은 왜 임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인세법이 상법보다 임원의 범위를 더 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상법 제312조, 382조, 409조 등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감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즉, 법인세법에 따라 비등기 임원도 임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임원과 직원 차이점

임원과 직원은 법률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지만, 임원은 회사 경영을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여 직원은 채용 절차를 통해 고용되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해고할 수 있지만,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됩니다.

즉, 임원과 직원은 계약 관계와 업무 내용, 지위 등에 따라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원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2다64681).

3. 임원 보수 한도

임원이 지급받는 급여를 ‘임원 보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원은 민법 제686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임원은 무보수로도 활동할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는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과 항목을 정하고, 개별 지급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즉,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확정되면 기본급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사회에서 각 임원의 연봉을 정하게 됩니다.

임원 보수를 지급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지급 기준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임원 무보수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임원이 직원처럼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상여금이 지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원은 모든 회사에 필수로 두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383조와 제409조에 따르면,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1명 이상 선임
  • 자본금 10억 이상: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 선임

Q. 이사와 임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이사는 임원의 한 유형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원은 크게 이사와 감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주요안건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합니다.

Q. 형식적 등기임원은 근로자인가요?

A. 실제 근로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 등기임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임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전략적 경영을 위해 형식적 등기임원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상황에 따라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로 등기된 직원이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직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외부인이 등기된 후 사내 모든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형식적 등기임원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다면 상법상의 이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비등기 임원은 사내에서 임원의 직함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지만,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법상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 직함만 받은 경우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등기 임원은 등기 임원과 달리 모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비등기 임원이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내 직원 구조를 이해하고, 임원 선임 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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