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과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일⋅주⋅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FAQ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급여를 정하고, 시간외근로 여부와 추가 수당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의 최저, 최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하루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에 1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 남은 2시간은 휴게시간 혹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비롯한 추가 유급 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1주간 근로한 총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시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1개월간 평균 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간 평균 주수란 1년을 기준으로 1개월이 몇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값입니다.
1개월 평균 주수와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와 함께 각각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A
예시 2. 1일 5시간, 1주 2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B
Q.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나요?
A. 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법으로 제한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8.5시간 아닌가요?
A. 네, 정확한 값은 208.5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X 4.345주=208.56’으로 208.5시간이 정확한 값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금품 등을 지급할 때 적은 금액이라도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 후, 임금 등을 계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1조의2).
지금까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 등의 내용을 좌우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근로자에게 적법한 수준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계산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