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연차휴가촉진제도. 연차 발생이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에 따라서 각각 촉진의 시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인사 담당자는 1년에 두 번만으로 운영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1년 이상 근무자(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 운영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주묻는질문(FAQ)도 다뤄보았는데요. 연차촉진제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운영 방식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연차촉진제도 A-Z (+양식, 공지,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다른 운영 방식이 필요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촉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주의 사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처럼 인사담당자는 신입사원이 입사 후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연차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10월에 1차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10개월 만근으로 발생한 9개 연차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촉진 안내 및 휴가 사용 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후에 11월, 12월에 발생한 연차 2일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일은 따로 연차촉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2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2차에 걸친 연차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12/31일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회사)의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아래는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촉진 운영 예시입니다.
A. 가능합니다.
근기법 제61조 제2항은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을 규정하면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과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의 사용 촉진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미만 연차휴가의 발생 시기(개근한 달의 다음 날)를 고려하여 사용 촉진 시기를 구분한 것으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 촉진을 실시하여야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도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 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 사용 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A. 불가능합니다.
근기법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현행개정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명> 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오늘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별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데요.
각 구성원에게 2번의 서면 통지부터 휴가 사용 계획서까지 받기 복잡하지 않으세요? 샤플(Shopl)에서는 쉽게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한 번에 구성원별 연차촉진 발송을 보낼 수 있고, 직원은 사용 계획서와 서명을 앱으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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