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다양한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평균임금부터 퇴직금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포괄임금제를 사용 중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통상임금이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포괄임금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한 시간외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외수당이 소정근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노사 간 근로관계 종료 후에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이는 포괄임금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계약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지급이 확실한 정기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중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성과급 기준 알아보기 >>
지금까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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