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나 복직 후 퇴직 의사를 밝힐 때 어떻게 대응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퇴직금 및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제외 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육아휴직 제외 후 해당 기간의 총일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 육아휴직 도중 또는 직후에 퇴사하는 경우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나 직후에 퇴사하면,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28).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A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산부 직원이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연도의 실제 근로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부소 68247-112).
근로기준법 제2조 6항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B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이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도중 또는 직후에 퇴사하는 경우
임산부 직원이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전년도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단, 연차수당과 같이 매년 1회 지급되는 임금은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1/12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 복직 후 12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도에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 임금 총액을 제외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X [전체 근로기간 ÷ (전체근로기간 - 육아휴직 기간)] X 1/12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C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총 1,083,333원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사 시기에 따라 계산 방법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육아휴직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 처리 방법을 숙지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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