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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 주목! 꼭 알아야 할 4가지 법적 의무

2024-05-20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매월 상시근로자 수 × 의무 고용률(3.1%)*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연 합계 상시근로자수 ÷ 12개월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변경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업장 내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년 1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필수 가이드 확인하기 >>

3. 안전관리자 선임 (+ 기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재해 요인을 예측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기준
광업, 제조업, 운수업 등 상시 50인 이상 500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 50인 이상 1,000인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안전관리자 자격 및 조건

안전관리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자격 및 조건 추가 요구사항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토목·건축기사/산업기사
+ 교육·시험 이수
기사: 3년 경력
산업기사: 5년 경력
학위 보유자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 4년제 또는 전문대학 이상
이공계 학위 취득 + 교육·시험 이수 4년제: 1년 경력
전문대: 3년 경력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관리감독 업무 5년 이상
교육·시험 이수
경력 보유자 10년 이상 산업안전 관련 업무 수행 건설업 제외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이상 재직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도시가스, 교통안전, 전기안전
등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해당 사업 한정
건설기술자 토목·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교육·시험 이수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 3
  • 그 외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 2

4. 보건관리자 선임 (+ 기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은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보건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보건 관련 조치 및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보건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기준
광업, 제조업, 가공업 등 상시 50인 이상 500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 50인 이상 5,000인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600인 이상

▪ 보건관리자 자격 및 조건

보건관리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
  • 의사 또는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 3
  • 그 외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 2

상시 50인 이상이 되면 사업장의 인력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한눈에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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