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변경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업장 내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년 1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재해 요인을 예측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은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보건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보건 관련 조치 및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보건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상시 50인 이상이 되면 사업장의 인력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의무가 추가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한눈에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