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은 5인, 30인, 50인 등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책임의 수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30인을 기준으로 한 의무 사항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사용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 제도를 의미입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적용받습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하며, 2024년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매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상 사업장의 2024년 5월 상시근로자수가 200명이라면, 사용주가 5월에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6명(200명 x 3.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혹은 고용 의무 자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 연 합계 상시근로자수 ÷ 12개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과 함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1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의미하는데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직접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모두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다만 사업장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위험 요소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각 인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도 사업장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갈음하여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보건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선임 기준에 따라 일정 자격 및 학위를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각 인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부터는 사업장의 인력 운영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늘어나는 근로자 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