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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사항 알아보기

2024-05-17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일정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규모별로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상시근로자 수 자세히 알아보기 >>

1. 채용절차법 준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이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과정과 사업장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의미합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사용자는 거짓 채용광고를 올릴 수 없습니다. 채용을 가장하여 신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행위 등이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전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또한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사용자는 구직자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강요를 하거나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공개경쟁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사용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직무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구직자의 용모, 출신 지역,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사용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청구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용자는 시정명령 이행 후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의 고지

사용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을 고지해야 하며, 채용 과정에서 지연⋅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접수 단계에서의 고지: 채용 서류의 접수 사실 (법 제7조 제2항)
  • 채용 과정 단계에서의 고지: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 (법 제8조), 채용 서류 반환 등 (법 제11조 제6항)
  • 채용 확정 후의 고지: 채용 여부 (법 제10조)

채용 서류의 반환

사용자는 최종 탈락한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 서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채용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본 규정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의무 자세히 알아보기 >>

2. 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기업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여기서 노사협의회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사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 의원을 구성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

3. 법정공휴일 보장

2021년 1월부터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 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전에 휴일대체를 적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자세히 알아보기 >>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성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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