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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꼭 알아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2024-05-17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적 의무와 규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시 30인 이상부터 새롭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많아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시 30인 미만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30인 미만 VS 30인 이상 사업장 차이점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감독 시 추가 시정 기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자 근로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30인 미만에서 이상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사항 5가지

1)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업 성장과 노사 발전을 위해 협의하는 사내 협력 기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미설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1,0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협의회 정기개최 및 규정 제출 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 빛 규정 알아보기 >>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무료 다운로드 >>

2) 고충처리위원 선임

모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지사도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법 준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절차와 사업장별 준수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조항 위반 규정
거짓 채용광고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 강요 등의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의 고지
채용 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의무 자세히 알아보기 >>

4)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자살예방교육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방법과 내용 알아보기 >>

5)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인사담당자나 사용자라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적 의무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점과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법적 리스트를 예방하는 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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