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정확한 개념과 차이를 아시나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로 근로시간 포함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개념, 차이점과 함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시간이며, 점심시간‧수면시간 등이 이 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기준, 예외 업종 등 휴게시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대기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대기시간을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공장 직원이 기계 가동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대기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1) 근로시간의 정의와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의한 대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대기시간에도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A. 아니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대기시간 특성상 휴게시간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2006다41990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윗글에 나와 있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근로시간 포함여부에 대한 개념을 참고하시어 적법한 근로시간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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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휴게시간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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