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지만, 계산 시기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예시와 함께 평균임금 판단 기준을 알아보고,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할 점 2가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어떤 수당이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식비,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와 같은 생활보조적 및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근무일이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변동성이 있는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교육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더라도 최저 수준이 동일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기업 성과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게 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명시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특정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실비변상적 임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로 사비로 먼저 결제한 후, 사용자가 그 비용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 업무추진비, 작업 용품 구매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등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평균임금 판단 기준을 알아보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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