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뜻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의 자세한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기준과 함께 상여금 그리고 식대 같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에게 추가로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근로와 관계없이 받는 임금은 제외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정기성
정기성이란 일정 간격을 두고 지속해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률성
일률성이란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각종 자격이나 면허, 근속기간 등 일정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4.5.24 93다 31979). 즉 일정하고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이 일률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정성
고정성이란 사전에 지급을 확정 지어 변동없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서 업무 성과, 조건 등과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 고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 기준과 관계없이 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종 수당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 상여금
상여금은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회사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미포함 됩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 성과급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일률적,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불이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94643).
• 식대, 교통비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역시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미혼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별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 근속수당
근속기간 충족 시 모든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에 근로한 시간만큼 계산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지포인트
정기적, 일률적으로 현금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절, 휴가 등 수당
명절, 휴가같이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자를 제외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수당 예시와 별개로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 등을 노사 간 사전 합의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어도 해당 금품 등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등을 노사 간 합의로 제외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지금까지 헷갈리기 쉬운 통상임금의 요건과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를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수당은 각 상황과 사안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참고하셔서 정확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