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을 통해 주 4일제에서의 연차휴가 산정 및 지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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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이 달라져도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 4일제 도입 양상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직원만 주 4일제인 경우
일부 직원만 주 4일제를 적용받는다면, 해당 직원은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 40시간(8시간X5일) 근로가 통상적인 사업장에서, 주 32시간(8시간X4일) 근로자의 연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전 직원이 주 4일제인 경우
전 직원이 주 4일제를 적용받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도 모든 직원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근로조건이 통상 근로조건으로 간주됩니다.
쉽게 말하여 주32시간(8시간X4일) 근로가 통상적인 사업장에서 주32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주 4일제일 때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4일제 도입으로 1일 10시간씩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해 연차휴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 4일제는 도입 범위와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샤플에서는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변경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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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샤플 APP에서 잔여 연차일수를 확인하여 손쉽게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는 신청 내용을 빠르게 확인 및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차휴가 신청·관리를 위해 작성했던 서류 업무가 사라지고, 모바일로 체계적인 연차휴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