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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연도 기준 변경 시, 연차 계산·정산 방법과 주의사항 2가지 알아보기

2024-11-19

연차는 입사일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고, 사내 상황에 맞게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지급 기준과 변경 방법을 살펴보고, 기준 변경 후 연차 산정 및 정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내 기준에 맞춰 연차를 간편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연차가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연차 발생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르다 보니, 직원 수가 많을수록 연차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특정일(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며, 이 방식으로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지급 기준 변경 방법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 지급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 지급 기준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3. 연차 기준 변경 후 연차일수 계산 방법 (입사일→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던 사업장이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연도로 변경할 경우, 변경 시점에 연차 15개를 즉시 부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받은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연차를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 15일 X 전년도 재직일수 ÷ 365일

2025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 A를 예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1. 입사 1년 미만인 신입사원 B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B 입사일: 2024년 6월 3일
  • 2025.01.01 지급 연차일수: 15일 X 212일 ÷ 365일 = 9일(소수점 이하 올림)

따라서 사용자는 2024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2025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를 미리 지급하고, 근로자 B의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 2025년 6월 3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면 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15일의 연차를 미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예시 2. 입사 1년 이상인 근로자 C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받던 근로자 C는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와 2024년 입사일 이후 지급받지 못한 연차를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C 입사일: 2022년 5월 1일
  • 입사일 기준 마지막 연차 지급일: 2024년 5월 1일 (15일 지급)
  • 2024년에 발생하는 잔여 연차일수: 15일 X 245일 ÷ 365일 = 10일
  • 2025.01.01 지급 연차일수: 15일(회계연도) + 10일(2024년 잔여 연차일수) = 25일

💁🏻 샤플 연차 계산기로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연차 일수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4. 미사용 연차 처리 방법 3가지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연도로 변경하며 기존 연차 소진일 전에 새로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기존 연차는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새로 발생한 연차와 별개로 운영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는 내년 입사일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하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 사용기한 연장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을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 소멸일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기한을 연장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촉진 개념과 단계 알아보기 >>

3)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차 사용기한(1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개념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

5. 연차 지급 기준 변경 시 주의사항 2가지

1)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 지급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퇴사자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즉,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일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잔여 연차일수를 확인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우리 회사에 맞는 연차 관리 방법

아직도 직원의 근속연수와 사내 기준을 검토하며 일일이 연차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샤플의 [휴가] 기능을 통해 사내 규정에 맞춰 연차 제도를 설정하고 자동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기간, 이월 여부, 사용기한 등을 설정하면, 이후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번거롭던 연차 관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자동 발생한 연차의 신청 및 승인부터 현황 파악까지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설정한 연차 제도는 샤플 APP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직원은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연차를 신청할 수 있고,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연차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별 연차 신청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신청부터 증빙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

지금까지 연차 지급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기준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연차 관리 방법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번거로운 연차를 간편하게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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