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단시간근로자)을 고용 중인 사용자라면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알바생에게도 연차를 줘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알바생에게 연차는 언제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알바 연차 지급 시, 주의점 3가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에게도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알바생은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통상근로자에 비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 일수 자체는 통상근로자와 같을 수 있는데요.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통상근로자는 연간 총 11일의 연차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A의 연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A에게 44시간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단시간근로자 A의 연차는 총 11일(44시간 ÷ 4시간)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에 총 15일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B의 연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B에게 60시간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단시간근로자 B의 연차는 총 15일(60시간 ÷ 1일 4시간)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알바생도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알바생이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알바생이 단시간근로자라면, 연차 수당도 시간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3373).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단시간근로자가 60시간의 연차 시간 중 4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40,000원(4시간 X 10,000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시간 미만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1시간 미만으로 계산된 시간을 1시간으로 간주하여 연차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입니다.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시급이 중간에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연차 시간에서 차감해야 하는데요(임금근로시간과-520).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당해의 전년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C는 2024년에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로 변경되더라도 2023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C는 2024년에 총 90시간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 C가 연차를 1회 사용할 때 차감되는 시간은 6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C는 2024년에 1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생(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와 연차수당의 산정·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알바생의 연차를 적법한 수준으로 보장하시길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라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