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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준과 사례 (+ 계산법, 초과근무)

2024-06-10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52시간제 기준과 이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52시간 판단 기준과 초과근무와의 관계 알아보기

▪ 주52시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 주52시간 판단 기준은 실근로시간입니다.

주52시간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묵시적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유급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종류 확인하기 >>

▪ 주52시간 이하로 근무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져요! (+ 사례)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1주 12시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면, 1주 52시간 이하여도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근로자 A가 4일 동안 1일 13시간씩 근무한 경우‍

  • 월~목: 매일 13시간 근무
  • 금: 휴무

근로자 A의 1주 총근로시간은 52시간(13시간X4일)이지만, 20시간(5시간×4일)의 연장근로가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연장근로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

▪ 노사가 합의해도 주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예요.

근로기준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노사가 주52시간 초과 근무에 합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즉,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52시간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위반 사례)

✔ 특례제도 활용하기

사용자가 직접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배정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80).

이처럼 재해나 사고로 인해 조치가 필요하거나 업무량이 급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해 연장근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4항).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예외규정 알아보기 >>

✔ 근로시간 관리 체계 마련하기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1주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인데요(대판 2020도 15393).

이로 인해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거나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를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기본 근로시간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다음 2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하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음 주에 휴식을 취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더라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세히 알아보기 >>

이외에도 사용자는 아래의 유연근무제 중 사업장에 맞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2024년 기준 유연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

2) 근로시간 관리 솔루션 활용하기

사용자는 근로시간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샤플의 [스케줄] 기능을 사용해 근무시간을 배정하면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출퇴근 기록으로 실근로시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주 52시간제 관리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샤플에서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를 운영하여 초과근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앱에서 잔여 시간을 확인하고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승인된 초과근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초과근무 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 주 52시간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수기로 기록·확인해 오셨다면, 샤플과 함께 간편하고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간편한 주52시간제 관리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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