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소비 습관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알아야 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말정산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부 공제 항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 근로자라면 확인해야 할 개정사항 4가지
2024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대상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출산 및 보육수당 일부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출산⋅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공제대상에서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한 개정사항 4가지
202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아래의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명칭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소득기준과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출분부터 아래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지금까지의 지출과 급여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고, 절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이때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과 절세 혜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11월 이후 지출이나 급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절세 전략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