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여 부족한 것은 개선하고 위법한 것은 처벌하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고용노동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업무 환경 및 문화를 위해 강화된 근로감독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근로감독의 개요와 근로감독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감독 시 유의해야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 및 행정 조치를 통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감독은 지금까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으나, 2024년부터 '재감독' 유형이 추가되어 총 4가지 유형으로 확대 진행되는데요. 2024년 기준, 강화 및 확대된 근로감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감독
정기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합니다.
*6대 취약 분야: ①청년(중소 IT 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②여성(중소병원, 콜센터 등) ③외국인(중소 제조업, 외식숙박업 등) ④건설 현장 ⑤ 고령자(경비, 청소 등) ⑥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 수시감독
수시감독은 언론 보도, 청원, 사건 처리 과정 등을 통해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합니다.
▪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합니다.
피해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특히 2024년에는 고의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재감독
2024년에 신설된 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합니다. 재감독 대상 사업장에는 사법 처리를 강화 및 확대 적용할 예정인데요.
근로감독 이후에도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통해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란 집무 규정에 따라 감독사무 업무를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현장 점검과 서류 제출, 심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감독관을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닌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법 등 총 16가지의 법령에 대하여 사업장을 수사할 수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은 각 법령을 기반으로 한 점검표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조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모든 조건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정기⋅수시감독은 실시일 기준 1년간의 자료를 점검하며, 특별감독은 3년간의 자료를 점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52시간제, 수당 지급 등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근로감독을 통해 많은 사업장이 지적받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임금체불, 차별 없는 일터, 장시간 근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감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2024년에 근로감독이 예정되어 있는 사용자라면 이 점에 특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근로감독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감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정기감독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감독은 불시에 이뤄지는 건가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을 접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방문 1~2주 전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단 특별감독의 경우,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1~2주 전에 근로감독관 정보, 감독 일정, 준비 서류 등을 대상 사업장에 안내합니다.
근로감독관 2명(2인 1조 체제)이 예고한 일자에 맞추어 사업장에 방문 및 점검합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추가 자료 혹은 심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현장 점검 이후, 법 위반사항(시정사항)과 시정 방법, 시정 기한이 적힌 시정지시서가 사업장에 발송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기한 안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시정 증빙서류를 기한 안에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다면 해당 근로감독은 종료됩니다. 단 사용자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행정처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다루고 있는 사항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감독 전후로 취업규칙 점검 및 근태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근태관리 솔루션 샤플에서는 사업장 혹은 근로자의 상황에 맞추어 적법하게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업무 스케줄과 휴가 일정까지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근태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태관리로 근로감독에 대응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샤플과 함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