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가족돌봄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가족돌봄 휴가⋅휴직 신청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