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 휴가·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감염병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휴가 및 휴직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해당 제도 신청 시 근로자는 반드시 가족돌봄 휴가·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해 가족돌봄 휴가·휴직 운영에 활용해보세요!
※ 본 문서는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42호의 서식을 참고해 구성했습니다.
아래는 가족돌봄 휴가·휴직 신청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니, 문서 제출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누락되면 신청이 무효화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필수 포함 항목
→ 휴가 일수는 휴직 일수에 포함되어, 휴가+휴직을 합산해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경우, 연간 10일(한부모 가정 15일) 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 휴가·휴직 급여 조건과 주의사항 4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

가족돌봄 휴가·휴직은 대부분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 HR 담당자는 짧은 시간 안에 신청서를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기·이메일로 받으면 누락 여부 확인이 어렵고, 증빙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스레드가 길어져 분류와 보관이 더 번거로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샤플의 [보고서] 기능을 사용하면, 필요한 항목을 갖춘 신청서를 바로 생성해 해당 직원에게 전송할 수 있고, 제출된 문서는 자동으로 신청 유형별·직원별로 저장돼요. 증빙 파일도 함께 업로드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 보관기간 동안 다시 찾기 쉽고 분실 위험도 없습니다.
가족돌봄 휴가·휴직 같은 ‘긴급 + 서류 기반’ 업무일수록, 샤플로 처리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