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