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재직자와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사담당자나 사용자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정확히 수행하고,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계산하지만, 모든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퇴직 시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사용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이 늦어져도 12월 31일 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연금계좌로 전환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자는 기본 공제 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퇴사 후 재취직한 경우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차례 퇴직과 재취직을 반복해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며,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내역만 공제받고, 이전 직장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따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퇴사 후 재취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중 퇴사 후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신고에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빠뜨린 공제 항목을 다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퇴사 후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전향한 경우
퇴사 후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퇴사자는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도 퇴사 전 발생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퇴사자가 퇴직 전 급여를 받기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의 공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고용주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A. 급여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세는 지급일에 상관없이 12월 31일 또는 2월 말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퇴사자와 중도퇴사자에게 적용해야 할 정확한 연말정산 규정과 주의사항을 파악하고,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며 퇴사자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