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위한 재원을 직접 마련하고,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퇴직금 산정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계산법,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퇴직급여를 퇴사 시기에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수습 기간과 각종 휴가 기간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근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근로 형태,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를 1년으로 나눈 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임금의 성격을 띠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근로자 A가 20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일에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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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정산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분할 지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퇴직금 제도의 개요와 운영 방법을 확인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퇴직급여 제도인 ‘퇴직연금 제도’와 오늘 살펴본 퇴직금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