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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FAQ (+ 지급기준, 계산방법, 중간정산)

2024-06-05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지급받은 임금의 종류 등에 따라 산정 및 지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FAQ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A.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후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기간과 각종 휴가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근로자가 4주간 근무한 시간을 평균 내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근로 형태,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 하에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 기한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하는데요(퇴직급여법 제4조).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기관이 평소 사용자가 납부해온 돈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금은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를 1년으로 나눈 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임금의 성격을 띠는 모든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방법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A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A
  • 월급: 250만원
  • 총 재직일수: 458일
  • 평균임금: 750만원(250만원 X 3개월) ÷ 91일 = 82,417원
  • 퇴직금: 82,417원 X 30일 X (458일 ÷ 365일) = 3,102,492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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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A. 네,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 정산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요.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자세히 알아보기 >>

사용자는 근로자와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해 올바른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실무에서 적극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태 관리가 간편해지는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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