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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수당 1.5배 받을 수 있나요? (휴일과 휴무의 차이)

2024-01-17

1. 토요일은 휴일일까요? 휴무일까요?

휴무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근무 수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이란?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1주일에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주휴일)

- 휴일인데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휴일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주 5일제(월~금)를 운영하는 경우 일요일을 휴일로 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일요일이 휴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휴무란?

-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

- 휴무인데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

휴무란 근로 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토, 일 중에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의 경우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하여 무급으로 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렇다면 토요일은 휴일? 휴무?

휴일이 토요일이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뒀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휴일을 일요일로 정해뒀고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명시가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이런 경우 휴무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일과 휴무 중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수당 역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 어떤 분류로 계산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어 통상시급의 가산수당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여기서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시급 x 1.5배 x 휴일근로시간
  •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시급 x 2배 x 휴일근로시간

3.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

휴무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어 8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시급 x 1.5배 x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실제 근무 시간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추가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수당 계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 실제 근무 시간 = 43시간 (A)
  •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B)
  • 주 5일(월-금), 35시간 근로
  •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 근로 (C)

위의 수식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A-B)입니다. 휴무일에 근무한 8시간 중,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무일 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 계산 시, 단순하게 휴무일에 일한 전체 근무 시간(C)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유의 사항으로는 휴무로 지정된 토요일에 야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야간근로* 수당 = 통상시급 x 2배 x 연장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4. 자주 묻는 질문(FAQ)

Q. 토요일 근무수당 1.5배 받을 수 있나요?

A.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해 1.5배를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토요일 근무와 관련하여 휴일, 휴무일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주말 근로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휴일, 휴무의 개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스케줄 근무가 필수인 서비스직, 의료직, 생산직과 같은 직종이라면 근로일에 따른 정확한 근태 관리 및 정산이 필요합니다.

손쉬운 휴일·휴무 근무 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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