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미사용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혹은 공휴일은 근로를 쉬는 날이라는 이유로 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자가 공휴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과 휴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사전에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반면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신청 등의 방법으로 그 의무를 면제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휴일에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과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급휴가 대체 제도'라고 하는데요.
본 제도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근로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유⋅무급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와 대체할 수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9).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게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기면서 공휴일을 연차와 대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유급휴가 대체 제도 활용 방법 알아보기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과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 및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공휴일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종 특성상 공휴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공휴일과 근무일을 맞교환하는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사용할 경우,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로 인정되어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처럼 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공휴일 보장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사용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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