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새로 개정되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제도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육아휴직제도인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 사용도 가능하며 6(부)+6(모)은 부모 각각에 대한 지원을 뜻합니다.
기존 시행되던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은 일반 근로자이고, 한 명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통상임금보다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제도를 적용받기 시작한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인 300만원씩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종료된 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월 상한 150만원/월 하한 70만원
기본적으로 개정된 법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01.01)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2023년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합니다.
Q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이후 육아휴직자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정 법령은 부모 모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24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이 제도 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에 부합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받으려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나요?
A. 아니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무조건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시기는 다르더라도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해하고 새로 개정된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