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근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제도와 사용자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축급여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단축급여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지원됩니다.
단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단축급여와 단축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의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2024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
7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본 제도는 사업장 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7일부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이 완화됩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04호).
지금까지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인 경영난이 인정될 때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융자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체불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인 경영난을 증빙해야 하는 요건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어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개별 기업에 1회만 적용되며,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났다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경우,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판단 기준이 수정되고 권고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 2024.07.01).
지금까지 2024년 하반기 기준, 새롭게 시행되거나 기존과 달라지는 근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사업 및 인력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