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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잘못 지급한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feat. 부당이득반환청구, 퇴직금 상계)

2024-09-03

급여 정산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만약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퇴사자에게 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에게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자에게 급여를 더 지급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 퇴사자에게 자발적인 반환 요청

계산 실수로 퇴사자에게 급여를 더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퇴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잘못 계산된 급여 내역과 초과 지급된 금액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599).

퇴사자가 과대 지급된 급여 반환에 동의했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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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근로자가 과대 지급분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대 지급된 급여는 근로자가 법률상 이유 없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41조).

하지만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예외 상황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한하여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판 94다 26721).

  • 사용자가 임금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근접하고
  •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진 경우, 상호 차감(소멸)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퇴직금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497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이 허용하는 범위(퇴직금 채권의 ½)를 초과하는 금액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7다 90760).

다만 상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을 금액이 남아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고용노동부는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퇴사자에게 급여를 덜 지급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간혹 급여 계산 실수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사용자는 즉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이어도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임금 지급의 4원칙 자세히 알아보기 >>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자세히 알아보기 >>

3.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자가 과지급 된 급여를 이미 사용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이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반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 기간이나 액수 등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수준이어선 안 됩니다.

Q.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내용
10년(민사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65조가 적용되는 경우
5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우
3년 민법 제163조가 적용되는 경우
1년 민법 제164조, 제1117조가 적용되는 경우

Q. 퇴사자에게 못 받은 과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퇴사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대납액과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과지급금은 세무상 비용처리를 할 수 없고, 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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