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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인사규정 차이 알아보기

2024-08-02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각각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인사규정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이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근로조건 등을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협약의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있는데요.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대우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노사가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채권⋅채무를 설정합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내용 1. 임금, 제수당, 퇴직
2. 근로시간, 휴일, 휴가
3. 재해보상 종류, 산정방법
4. 복무규율, 인사이동, 승진, 해고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평화조항
2. 유니온 샵조항
3. 단체교섭 조항
4. 조합원 범위 조항
5. 조합활동 조항
6. 쟁의 조항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 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관계에도 강행적,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노동조합법 제33조). 쉽게 말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 처리되며, 무효화된 조항은 단체협약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채무적 부분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데요. 즉, 노사는 서로에게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갖게됩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복무규율, 근로조건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흔히 사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다루는 것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확인하기 >>

3. 인사규정이란?

인사규정이란 사업장 내의 공정한 인사업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채용, 승진, 징계 등과 같은 주요 인사업무를 정의하고, 각각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없거나 부족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추가적으로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취업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사용자는 인사규정을 수정⋅변경할 때에도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방법 알아보기 >>

4.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차이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각각의 개념은 대상자와 적용 범위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정하는 규칙이며,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단체협약은 노사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및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단 사용자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위에 있으나, 단체협약보다 하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은 내용의 유사성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과 동일하거나 하위의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개념의 차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인사규정) → 근로계약 순서로 적용순서에 차이 및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범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며,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유효기간의 유무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당사자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용자(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적용 범위 노동조합원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유효기간 3년 이내 노동법과 환경에 맞추어 수시·정기적으로 변경

지금까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각각을 규정하는 법률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글을 통해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법하게 작성·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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