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교대근무제를 사용 중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휴일⋅휴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중 연차는 어떻게 지급 및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표에서 '주야비휴'라는 표현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주야비휴는 주간 → 야간 → 비번 → 휴무 순으로 근무함을 의미합니다.
교대근무자는 하루 24시간을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일이나 휴가 외에도 비번, 휴무와 같은 추가적인 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휴일·휴가의 유형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휴무
휴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한 날입니다.
통상적으로 휴무일은 24시간을 온전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정근무일에서 제외됩니다.
▪ 비번
비번은 교대근무자가 휴무가 아닌 날에 일정 시간을 휴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대근무자는 주로 야간근무가 끝난 후, 다음 근무일이 시작하기 전까지 휴식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휴식 시간을 비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흔히 ‘주야비휴’ 또는 ‘주야비'의 순서로 교대근무를 진행합니다.
교대근무 중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번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무시키기 때문에 비번과 휴무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휴일
사용자는 교대근무제를 운영하더라도 주휴일을 지정 및 운영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대근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 동안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 발생 기준에 유의하며 교대근무자의 연차를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교대근무자에게 반드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제의 경우, 교대조 개수나 교대 횟수 등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넘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을 때, 연차 차감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 사용 시간을 차감하거나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자가 1일 10시간씩 근무해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 1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격일제(24시간 근무)근무자는 다른 교대근무자와 연차 사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1일 근무를 조건으로 다음 날에 휴식하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그 다음 날까지 쉬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총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격일제 근무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번일인 다음 날에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12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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